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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콘도르58
후덕한콘도르5824.03.26

노동청 임금체불 금액이높아 안주고 벌금으로끝낼수도있나요?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행중인데 최저시급 안되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금액이 좀 높아요 결정났을경우에 혹시 채무금액을 주지않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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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행중인데 최저시급 안되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금액이 좀 높아요 결정났을경우에 혹시 채무금액을 주지않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수도있나요?

    >> 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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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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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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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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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벌금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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