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로 진행중인데 최저시급 안되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금액이 좀 높아요 결정났을경우에 혹시 채무금액을 주지않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벌금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