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 확정은 사업주가 조사절차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