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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코인거래소에서 파트너코드를받아서 그걸로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그 가입한사람들이 거래를하면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받는 코인거래소 레퍼럴 수익도 실업급여기간동안에는 하면 안되는지 부정수급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투자수익이나 타인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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