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든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받을경우(코인으로 받음)에 위법이 되나요?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든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받을경우(코인으로 받음)에 위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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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든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받을경우(코인으로 받음)에 위법이 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비트소닉에 상장이된 ARBI토큰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매매 수익을 올리는 재정거래(Arbitrage)봇인 아비봇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ARBI토큰에 대한 정보는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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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