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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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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있어 그곳으로 주소 이전

지인이 분양하여 입주전 빈집으로 되어있는데 그곳으로 주소를 이전시 필요한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세 전입신고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주소이전이 주민증 이전이라면 부동산관련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가 있으시면 간편하게 주소지 이전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거짓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퇴거하려는 주민센터 에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국토부 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