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후 전입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끝났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를해야하는데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입신고할때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므로 이사가시고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전입신고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서 1부
- 세대주 도장,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주소지의 세대주 도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마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신분증, 도장,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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