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전입신고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서 1부
- 세대주 도장,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주소지의 세대주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