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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코알라233
기민한코알라23321.04.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에서 건강보험 소득을 마음대로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260만원 설명받았고

입사후 12일 만에 구두상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고

회사(5인이상) 에서는 취하해주고 사직서 써주면 바로

합의금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내보냈는데 개인사유로 나갔다고 증거자료

필요하니까 사직서를 요청하는거로 생각이들어서

사직서 쓰고 싶지않고 부당해고구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거는 구두상 월 260만원인데

회사에서는 소득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에는 230만원 109만원 118만원 순서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더라구요

부당해고구재신청 후 승소를 한다면 구두상 월260만원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230만원인지 118만원으로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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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으로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지급받던 월 26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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