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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39
사려깊은침팬지239
21.05.13

야근,근로조건상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사측요구로 당일퇴사로 협의했습니다.

사직서 내용 - '수당없는 불법 야근과 근조조건이 상이(야근없음)'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퇴사이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고, 대신 야근수당을 일부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 이때, 수당없는 불법야근과 근로조건 상이라는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별차이 없는걸까요?

현재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 야근수당 합의시 추석떡값+상여금을 야근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한거라고 제외했습니다. 야근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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