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로조건상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사측요구로 당일퇴사로 협의했습니다.
사직서 내용 - '수당없는 불법 야근과 근조조건이 상이(야근없음)'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퇴사이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고, 대신 야근수당을 일부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 이때, 수당없는 불법야근과 근로조건 상이라는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별차이 없는걸까요?
현재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 야근수당 합의시 추석떡값+상여금을 야근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한거라고 제외했습니다. 야근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 경우들이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상여금은 별개로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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