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말씀 잘 들었습니다....기납부세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세금(15.4%)을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도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떼어서 처리한다는것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는말이 이해가 않갑니다.
미리 100%세금을 떼는 선납세금처리를 하였는데...
더이상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잖아요....
공제라는 말씀은 세금을 적금을 탈때 100%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상시에 그 낸만큼의 세금을 돌려(공제) 받을수 있다라는 말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에 에적금 등을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 선납
세금을 자산 처리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이자를 수취시 은행 등에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이후 실제로 납부시 또는 확정
신고시에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납부할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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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소득은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법인의 주요 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 명칭 여부를 떠나서 1년간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총 법인세를 구하고,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선납세금(이자세금,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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