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말씀 잘 들었습니다....기납부세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은행 이자를 받을 때 세금(15.4%)을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도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떼어서 처리한다는것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는말이 이해가 않갑니다.
미리 100%세금을 떼는 선납세금처리를 하였는데...
더이상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잖아요....
공제라는 말씀은 세금을 적금을 탈때 100%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상시에 그 낸만큼의 세금을 돌려(공제) 받을수 있다라는 말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