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에 에적금 등을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 선납
세금을 자산 처리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이자를 수취시 은행 등에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이후 실제로 납부시 또는 확정
신고시에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납부할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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