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지인이 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어쩌다 B와 같이 다니다보니까 B를 통해 투자도 아니고 이자도 없이 가까운시일에 준다하여 100만원 200만원씩 23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총 4310만원을 수십차례빌려주었습니다. 분명 급한돈이므로 3일뒤에 다음주에 이런식으로 저와 수십번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약속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돈 300 빌려갈때는 먼저 빌려간것은 못줘도 이 300만큼은 꼭 주겠다하여 빌려줬습니다.
항상 구두로 돈을 이렇게 갚겠다. 이때 나온다. 뭔가를 팔아서라도 주겠다 하였으나 결국 A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B도 조사시에 참고인 가능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