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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270
숙연한바다사자27024.03.27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2주간 겸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단기알바할 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퇴사전 남은연차소진 기간동안 단기알바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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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2주간 겸직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단기알바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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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아르바이트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종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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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가 퇴직 전에 종료된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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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회사 재직중이나 연차소진으로 타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타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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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말씀해주신대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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