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사대보험 가입하고 2년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 후,

1개월 단기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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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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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1개월 알바 그만두실 때에, 해당 사업장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위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1개월 계약으로 단기알바 종료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알바에 있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하실 때 가능하시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아르아비트로 일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