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 어렵고헷갈린게 있는데 채권자는돈을 빌려주어 받아야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아서 갚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예시를 기주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어 반환청구권이 있는자, 채무자는 돈을 빌려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하며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대여금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자, 채무자는 돈을 빌려 갚아야되는 자입니다.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채무자 그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쌍방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