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 급여는 세전 6800 세후 약 470만원정도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투잡으로 만약 매출-비용으로 1500정도를 추가로 벌게되면, 이 1500만원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세전 6800만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제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1인 영업장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두 소득을 합산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