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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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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 급여는 세전 6800 세후 약 470만원정도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투잡으로 만약 매출-비용으로 1500정도를 추가로 벌게되면, 이 1500만원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세전 6800만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제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1인 영업장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두 소득을 합산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