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하게 피해를 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건은 판결이 나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소송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며 원금을 분할상환 하다고 합의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로 오해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통보의 내용이 아니라 잘뭇을 뉘우치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합의서가 이렇게 작성 되는지요?
민사 판결에서 원금에 값을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상하라고 되서 있는데 제가 합의금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것인지요?
시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재판 비용(변호사 선임비, 가압류, 등의 비용) 등의 추가 청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