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부당해고 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고견 여쭈어봅니다.
일단 부당해고 신고는 들어왔다가 취소 됐습니다.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바쁜와중에 포스기 실수 주머니 손넣고 있고 폰을 오래보느건 아니지만
핸드폰 보고. 해서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알바가 문자가 와있더군요 부당해고인지 아시죠? 그래서 답장을 남겼습니다.
집에가라고 했지 그만두라고 언제 했냐 주말알바여서 다음주에 보자고 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이 카톡내용은 접수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화 오기전 내용입니다.
집에가라는 뜻이 해고 뜻으로 보여질수 있다고는 하는데ㅠㅠ좀 기가막히네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