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생이 집안사정,몸이 아파서 갑자기 오늘 못나온다고 통보하는데 이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갑자기 연락와서 못나온다고 말하니 그때마다 계속 제가 대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번 정도면 몰라도 근로자의 결근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결근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무단결근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정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 등 그 이전 단계의 조치를 취했고,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로 이어진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고할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별도).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그런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여부는 그 다음 문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