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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23.10.26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생이 집안사정,몸이 아파서 갑자기 오늘 못나온다고 통보하는데 이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갑자기 연락와서 못나온다고 말하니 그때마다 계속 제가 대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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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번 정도면 몰라도 근로자의 결근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결근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무단결근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정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 등 그 이전 단계의 조치를 취했고,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로 이어진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고할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별도).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그런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여부는 그 다음 문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