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가락 골절 합의금 얼마가 적합한가요?
7월1일에 교통사고 나서 발가락 엄지검지 골절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고요
저는 상가에 붙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입원을 1~2달 했어요 7월1일부터 일을 못나갔고요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400만원 제안하던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작성합니다 뭘써야할지몰라 이것저것 써봤어요 만약 적당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어떡해해야하는지도 답장부탁해요 400만원 아니면 합의 못한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를 당하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되나. 이런건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합의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 계속 나아질때까지 치료받으면서 완쾌하셨을때 합의 하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소득수준 진단및 수술여부 확인시 손해배상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수술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를 빨리 하실 필요 없구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한건 합의를 빨리해야 사건이 빨리 종결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합의를 하냐고 말하시구요.
일도 못 나갔으니 그게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대인)벌금은 500만원까지 입니다.
이건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구요. 그 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비와 일을 못나간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치료가 다 됐을 때가지 합의는 보지 마세요. 그건 보험사에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깐요.
지금 급한건 보험사이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운전자가 100%과실이기 때문에
천천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보험사를 무시하면 이것저것 말하면서 협박(?) 조로 말을 할거에요.
이대로 연락이 안되시면 곤란하시다 하면서요. 근데 그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말이구요.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만약 합의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로 정식재판 하면 됩니다. 90%이상 질문자님이 이기고요.
절대로 보험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진행이된다.
보험사직원이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 대처법은
1)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2)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
만일 정확한 금액이 알고싶으시다면 손해사정사분한테 문의 하셔야되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1달과 2달은 200만원이 넘는 보험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발가락 골절의 경우 치료 후 발가락의 움직임이 정상 범위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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