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시차출퇴근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8시 출근-5시 퇴근
9시 출근-6시 퇴근
10시 출근-7시 퇴근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출퇴근하는데요,
10시 출근~7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를 밤10시 넘어서까지 하면, 밤10시부터 야간수당까지 줘야하잖아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10시 이후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려 합니다.
연장근무는 3시간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공지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부당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