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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11.09

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시차출퇴근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8시 출근-5시 퇴근

9시 출근-6시 퇴근

10시 출근-7시 퇴근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출퇴근하는데요,

10시 출근~7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를 밤10시 넘어서까지 하면, 밤10시부터 야간수당까지 줘야하잖아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10시 이후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려 합니다.

연장근무는 3시간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공지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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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22시까지만 제한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자제하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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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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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시 이후로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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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특정 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가능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시간만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3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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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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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0시 이후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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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하도록 근로기준법에는 가산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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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22시 이전까지만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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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실제로 퇴근을 시켜야지 10시 이후에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시간을 깎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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