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시차출퇴근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8시 출근-5시 퇴근
9시 출근-6시 퇴근
10시 출근-7시 퇴근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출퇴근하는데요,
10시 출근~7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를 밤10시 넘어서까지 하면, 밤10시부터 야간수당까지 줘야하잖아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10시 이후 근무는 금지하도록 하려 합니다.
연장근무는 3시간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공지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부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22시까지만 제한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자제하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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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시 이후로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특정 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가능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시간만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3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0시 이후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하도록 근로기준법에는 가산임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22시 이전까지만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실제로 퇴근을 시켜야지 10시 이후에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시간을 깎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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