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고 나서 상황 상대방은 우측에서 나와서 난 사고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일까요 상대방이 나온곳은 일반 통행이 아닌곳입니다
신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좌회전한 교차로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질문자님은 좌회전을 끝나고 직진하는 차량을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 대로 직진대 소로 직진의 사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아닌 대로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사고가 적용된다면 질문자님 45 : 55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