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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3.03.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약 12년 간 근무했던 업체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몇 년부터인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직금 관련 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없는데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걸 감안해서 주겠다면서 원래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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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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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2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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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부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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