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약 12년 간 근무했던 업체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몇 년부터인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직금 관련 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없는데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걸 감안해서 주겠다면서 원래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2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부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