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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
23.03.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약 12년 간 근무했던 업체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몇 년부터인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퇴직금 관련 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없는데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걸 감안해서 주겠다면서 원래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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