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똑같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선 4인 이하 사업에도 법정 퇴직급여의 100%가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50%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0년 이전 입사자는 예외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퇴직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전부 지급이며,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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