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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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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똑같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이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선 4인 이하 사업에도 법정 퇴직급여의 100%가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50%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0년 이전 입사자는 예외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퇴직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전부 지급이며,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