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30인이상사업자인데 퇴직연금을 들어주지않습니다 퇴직할때 근소계월수로해서 그냥 퇴직금을지급하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1년얼마로계산되는지도 모릅니다. 집이사갈때도 퇴직금정산요청했는데. 회사가어렵다고 정산을안해주더군요 퇴직허야만 퇴직금을준다고 이러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회사가 꼭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벌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시 일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사전에도 지급할 수 있는데 중간정산 사유는 전월세 보증금 필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이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