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는 공인중개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어디는 부동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중개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편하게 부동산중개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