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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매미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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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기업 내 개인사업자 계약시 산재,퇴직금,연월차 없는건가요?

작년 B기업에 취직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직할때 스토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B기업과 근로계약을 했는데, B기업 대표께서 A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B기업 소속으로 A기업에서 일은 하는 것)

B기업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퇴직금, 연월차 등 적용 안됨)

1년이 지나고 보니 퇴직금, 연월차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도 위 3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계약 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개인사업자는 연월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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