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B기업에 취직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직할때 스토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B기업과 근로계약을 했는데, B기업 대표께서 A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B기업 소속으로 A기업에서 일은 하는 것)
B기업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퇴직금, 연월차 등 적용 안됨)
1년이 지나고 보니 퇴직금, 연월차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도 위 3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계약 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개인사업자는 연월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