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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
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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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

    컨사이니(Consignee)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 Bill)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컨사이니(Consignee)는 상품의 수령, 검수 및 인수에 책임을 집니다. 보통 상품을 운송할 때, 출하인 또는 판매자가 수하물 수령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국내양도증빙서류(분증, 기납증)이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에 해당 국내양도증빙서류를 요청이 필요하며,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분증,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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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 포워딩 회사(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나 항공사와 무역을 하고 싶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해당 업무를 무역업체가 일일이 수행할 수 없다보니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소제조업체가 진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란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같은 케이스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가 받게 할 수 있는데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환급금 지급 계좌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해당 품목 입증서류(BOM 및 제조공정도 등)이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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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

    -> 컨사이니(컨자이니)는 수취인을 뜻하며 해당 화물을 수취할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 포워딩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량의 화물을 선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면 포워더와 계약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발주 시에 이러한 정보들을 요청한 경우에는 아마도 F조건으로 거래하여 구매자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컨사이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지만 포워더 정보를 요청한다는 것에는 운송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관세 환급을 진행할때는 업체가 발행해준 기초납부세액 증명서, 기초납부세액 분할 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공받으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환급받을 관세 중 일부에 대하여 업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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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사이니( Consignee ) 와 포워딩의 관계는 물품의 수입지에서 물품의 인수에 관련하여 이해가 가능합니다.


    컨사이니는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주체로 DO(화물인도지시서, 수입상이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에 요청하는 서류 )를 발급 받아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장소(CY or CFS)에서 실제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송서류에 컨사이니 이외 노티파이가 따로 적혀 잇는 경우 즉 화물 인수자가 아니라 화물 도착 사실을 통지 받는 자, 즉 A/N(Arrival Notice)를 받는 자 가 지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포워더를 대행하여 운송을 요청하느 경우 컨사이니는 수입자 노티파이는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가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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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사이니는 수하인, 포워딩은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 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시에는 수하인으로 은행이 지정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워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리적인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에서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화주<-> 선사/항공사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류 주선을하며 실제적으로 Door to Door 운송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신청하고 만약 제조사가 수출을 직접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를 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가 관세에 대한 권리를 수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수출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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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Cosignee와 Fowarding

    일반적으로 Consignee는 물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Fowarding은 해외운송 및 수출입절차를 대행해주는 운송주선인을 의미합니다.

    발주시 Consignee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과 물품을 운송업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B/L발행 및 수출입통관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onsignee와 포워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의 정보가 B/L(선하증권) 발행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잘못된 곳으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2.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개별환급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외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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