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통행길의 역방향주차차량의 처분은?
과거엔 양방향통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방통행인 길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않으나 일방통행으로 바뀐지 10개월은 넘은것같아요
일방통행으로 바꾸기 전 플랜카드?같은거로 몇개월갖 공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주행하는 차량이 존재하고 일방통행길 끝에 붙여 주차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정방향 주차는 이해하는데 역방향으로 바라보며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파출소가 근처에 있으나 관리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