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차용증질문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에서
비과세 증여한도 (5천)제하고
5천을 빌리려고합니다.
빌리는 금액 : 5천만원
이자: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10년
차용 만기일에 1400만원 잔여원금 상환
또, 제가 누나한테도 빌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 : 1억5천만원
이자 : 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씩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 : 10년
차용 만기일에 1억 1400만원 잔금상환
이렇개 2개해도 문제없을까요
제 소득은 연 세후3700~3900 안정적입니다.
소득대비 대출금액도 위험하면 증여라고 본다길래 적어봅니다.
목적은 전세자금입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로 하였을 시 증여세발생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인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원금상환내역을 남기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충분히 있으며, 실제 차용증등을 작성하고 원리금상환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차용금액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