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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167
매끈한잉어16721.02.06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차용증질문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에서

비과세 증여한도 (5천)제하고

5천을 빌리려고합니다.

빌리는 금액 : 5천만원

이자: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10년

차용 만기일에 1400만원 잔여원금 상환

또, 제가 누나한테도 빌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 : 1억5천만원

이자 : 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씩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 : 10년

차용 만기일에 1억 1400만원 잔금상환

이렇개 2개해도 문제없을까요

제 소득은 연 세후3700~3900 안정적입니다.

소득대비 대출금액도 위험하면 증여라고 본다길래 적어봅니다.

목적은 전세자금입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로 하였을 시 증여세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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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인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원금상환내역을 남기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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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충분히 있으며, 실제 차용증등을 작성하고 원리금상환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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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차용금액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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