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차용증질문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에서
비과세 증여한도 (5천)제하고
5천을 빌리려고합니다.
빌리는 금액 : 5천만원
이자: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10년
차용 만기일에 1400만원 잔여원금 상환
또, 제가 누나한테도 빌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 : 1억5천만원
이자 : 0%
매달 상환 : 원금 중 30만원씩 (10년이면 3600만원)
기한 : 10년
차용 만기일에 1억 1400만원 잔금상환
이렇개 2개해도 문제없을까요
제 소득은 연 세후3700~3900 안정적입니다.
소득대비 대출금액도 위험하면 증여라고 본다길래 적어봅니다.
목적은 전세자금입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로 하였을 시 증여세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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