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종부세상 부부 중 한명은 0.5, 다른 한 명은 1.5주택의 경우일 경우(즉, 1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은 단독명의) 종부세가 세율이 높아져서 심한 세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동 명의의 주택을 0.5에서 1주택으로 단독명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행은 0.5 보유로 1주택 종부세를 내고 있고, 또 1.5주택분으로 실제로는 2주택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명의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1, 1로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