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독명의 특례 혜택이 적용되는지요?
현행의 종부세상 부부 중 한명은 0.5, 다른 한 명은 1.5주택의 경우일 경우(즉, 1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은 단독명의) 종부세가 세율이 높아져서 심한 세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동 명의의 주택을 0.5에서 1주택으로 단독명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현행은 0.5 보유로 1주택 종부세를 내고 있고, 또 1.5주택분으로 실제로는 2주택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명의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1, 1로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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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는 1인당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최대한 분산하여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도부터는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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