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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04

종부세 공동명의 개정된거 궁금해서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세대원은 보유주택없음)

장기보유및 고령자 혜택이 작용이 되지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선택할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각 6억씩 공제를 받아 12억초과분에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1가구1주택자처럼 9억초과분에대해서만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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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공제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받는 것이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분을 선택하여 그분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공동명의 중 한분을 기준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되고,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20~40% 세액 감면)와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을 합쳐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공제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