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개정된거 궁금해서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세대원은 보유주택없음)
장기보유및 고령자 혜택이 작용이 되지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선택할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각 6억씩 공제를 받아 12억초과분에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1가구1주택자처럼 9억초과분에대해서만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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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공제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받는 것이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분을 선택하여 그분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공동명의 중 한분을 기준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되고,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20~40% 세액 감면)와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을 합쳐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공제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