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되고, 60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20~40% 세액 감면)와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을 합쳐 올해는 최대 70%,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오래 산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기본공제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 명의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