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 도중에 임대인 측에서 위의 사유만으로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하에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 해지시에 위 이웃분이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 등이 있은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도 종종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