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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귀뚜라미260
청렴한귀뚜라미26021.04.03

전세기간도중 주인집이 나가라고합니다.

상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주인집이 건물설계시에 불법개조하던 것을 구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개조하던것을 다시 고치기위해 전세기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의견으론 주인집이 먼저 계약기간도중 해지하려하기때문에 복비나 이사비등을 받아내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인집에선 그걸 왜줘야하나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법률이나 복비나이사비등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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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건축물을 임대한 것은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이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복비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지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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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 도중에 임대인 측에서 위의 사유만으로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하에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 해지시에 위 이웃분이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 등이 있은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도 종종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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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명목으로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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