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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3.14

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직수입 업체입니다.

외화로 결제해야하는데 대표자가 보유하고있는 외화를 법인 외화통장에 송금하고, 대표자에게 구입당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원화로 송금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나오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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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간의 무역거래에서 외화를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추후 해당 금액만큼 개인 계좌로 원화로 입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모든 입출금 내역은 증빙이 요구됩니다. 법인 간의 거래라면 가급적 개인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입출금의 경우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야 하는데, 법인세 증가 등으로 보여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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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 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며, 다만 미화 5천불이하의 환전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법령 및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계시는 지역의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 시, 해당 과에서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 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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