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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파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월9일 출근 때문에 차를 가지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조수석 문 쪽 부터 뒷 휀더 까지 파손이 되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같은 단지 안에 501동부터 510동 까지는 분양아파트 511동 에서 513동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분양 임대 이렇게 두개의 관리 사무소가 따로 있고요.
제가 사는 분양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니 주차 위치 CCTV가 임대 관리사무소 쪽에서 관리하는 CCTV라
그쪽에 문의 하라고 했고 임대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니 경찰관이 와야 확인이 가능하니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관이 출동 했고 주차위치 확인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등 확인을 하고 있을때 관리사무소 측에서 나와
녹화버튼이 안눌려서 녹화된 영상이 전혀 없다고 말하더군요.
주차위치에 총 12면 주차 당시 10대 정도가 주차 되있었는데 정면에서 찍히는 위치인 CCTV 만 있었다면
쉽게 확인 가능했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더군요.
영상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라고 해놓고는
그위치의 CCTV 영상만 있었다면 10대중 그중에 움직인 차량 몇대만 확인 했어도 수월 했을텐데 무책임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오늘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는 왜 설치했냐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해놓고는 관리소홀 아니냐 항의 했지만
자기들 관리 소홀은 인정하지만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질수는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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