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0.06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될경우에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세워뒀는데 누가 주차해놓은차를 박고가거나 흠집을 내고 도망가고 블박도없는 상황이고 CCTV 사각지대일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수리해줘야하나요? 얼핏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될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파손시킨 차주를 찾지못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수리해줘야 들은것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주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사고 자체에 특별한 관리사무소의 관리 감독의 위반 , 과실이 없다면 사고의 가해자, 차량을 찾지 못한다고 하여 관리 사무소에서 이를 배상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가 아닌 보관, 감시비 명목의 주차요금의 지급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으며, 주차 차량의 열쇠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관되는 등 보관,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이 가능하려면 관리비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 법원 판례에서 월 3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못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주차장법 17조의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랙박스를 착용하여 상시녹화를 하는 것이 저러한 사고 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