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주차 가능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좁아 지상에 병렬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몇개월전에 주차라인을 새로 작업하면서(기존에 일렬_직렬로 주차선이 되어있는것을 세로_병렬로 바꿈)주차공간이 좀 많이 확보 되었는데 시청에서 주차선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왜 시청에서 간섭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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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공간 등도 법에 따라 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법으로 주차 대수가 정해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주차공간 라인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0.7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시청은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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