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0.7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시청은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