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그 감가상각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이미 장부를 마감된 상태임
으로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해에 추인을 하면
되고,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
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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