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계산이 잘못하여 수정방식?
감가상각비를 잘못계산하여 결산을 마감하였는데
이후 차액을 발견하면 차액에대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수정방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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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 결산마감을 하신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에 누적적으로 반대분개를 입력하시고, 알맞은 금액으로 조정분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결산이라면 12.31 기준으로 정정하시면 되며, 과거연도라면 올해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그 감가상각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이미 장부를 마감된 상태임
으로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해에 추인을 하면
되고,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
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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