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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2유형으로 취업지원제도 도움받아서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성공수당 받는데 소득얼마 이하라던지
기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년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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