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놈이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신용 대출 3억 정도 빛이 있다고 하는데 이자도 못내서

친구들 끼리 돈을 모아서 일단 이자라도 내라고 준 상태 입니다. 말을 들어 보니 파산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혹시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파산 신청을 하면 빛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및면책신청을 같이하며,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및 면책 요건이 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하고,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대상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