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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21.05.15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내는게 절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입니다. 사업소득금액으로만 75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사업지출비용이 소득금액에 비하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고민입니다. 만약 사업지출비용이 사업소득금액 7500만원 기준에서 어느정도 비율로 사업지출해야 개인사업자등록했을 때 절세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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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종합소득세는 관계 없습니다. 특별한 물적시설과 직원이 없다면 프리랜서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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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이행하셔야 하므로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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