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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병아리205
흡족한병아리20524.02.13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어떻게 측정되나요?

파트타임으로 2022년 11월 입사 후

퇴사처리 없이 바로 2023년 6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1년이상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것은 알바일때 일주일동안 빠진적이2-3번정도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을 해야 인정이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측정될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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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 동안 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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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 전환시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로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어야 하는 게 아니며 결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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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 인 주가 있다고 하여도 나머지 기간은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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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알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정한 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몇일 결근이 있어 한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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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결근 등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제외할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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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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