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체포
임의동행은 피혐의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행범체포를 하지않고 임의동행을 했었습니다.
1.만약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신고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경찰은 영장없이는 확인할수가 없나요?
2.만약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도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이럴때는 범인,범죄의 명백성,체포의 필요성,도주우려,증거인멸우려 등등 현행범 체포요건을 고려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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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현행범으로 직접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임의 동행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 받아 확인 후 범죄 증거가 발견 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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