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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
23.01.30

임의동행을 한 후 압수수색를 할 수 있는지요

경찰관이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피의자를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서까지 동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찍은 유죄증거인 휴대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의를 하면 임의제출을 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경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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