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한 후 압수수색를 할 수 있는지요
경찰관이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피의자를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서까지 동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찍은 유죄증거인 휴대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의를 하면 임의제출을 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경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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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폰을 압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거나 현행범, 긴급체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강제로 압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압수 후 사후영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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