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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저빌109
풋풋한저빌10923.04.20

4년동안 주말에 오후2시부터 9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

4년동안 주말에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전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년이면 4대보험 가입했든, 3.3% 프리랜서든간에 퇴직금 계산대상이 됩니다.

    전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꼭 받을수있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주말에 2일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3항).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이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여러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말 2~9시면 1주 14시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