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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
카페매니저23.03.04

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10일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무도중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주인과는 약 4개월 함께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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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역시 승계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나,

    사업주가 변경됐을 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분께서 변함없이 같은 일을 하셨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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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바뀌었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상관 없고,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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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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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변경되었어도 고용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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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10일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무도중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주인과는 약 4개월 함께일했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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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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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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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뀐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하여 기존에 근로관계를 지속 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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