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