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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산양113
의젓한산양11323.08.06

퇴직후 4년이 지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단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정선받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안있다가 다른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직원중 한명이 대표가 되면서 전회사 직원 몇몇이 모여다시 일을하게 되었는데 전대표님도 오시면서 퇴직금은 이회사서 벌어서 차차 주시기로 했지요 .

그게벌써 4년차에 접어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전회사 퇴직금을 전대표님께 받을수 있을까요?

전대표님과 일한지 13년이나 되었고 회사가 어려워도 저희생각해서 끌고 나가려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노동부 신고는 퇴직일로 2년안에 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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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현쿤입니다.

    퇴직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혹시 이 사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