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회손 피의자 남편인데 탄원서는
검사,판사 님깨 쓰면 보시긴하나요?
지인들도 써주고 하면 좋을까요?
형사에서 검사님깨 송치 대쓰면
변호사를 쓴다면 검사 판결 나오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지 안볼지는 검사, 판사의 재량이나 보통 봅니다.
지인들도 써주면 도움이 되며, 수사단계에서 언제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사님께 제출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계되어 있거나 피의자를 잘 아는 가족, 지인등이 쓰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른 단계부터 받으실수록 사건진행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