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탄원서는 검사님 판사님 다쓰는건가요?

모욕,명예회손 피의자 남편인데 탄원서는

검사,판사 님깨 쓰면 보시긴하나요?

지인들도 써주고 하면 좋을까요?

형사에서 검사님깨 송치 대쓰면

변호사를 쓴다면 검사 판결 나오면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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