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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23.11.25

탄원서는 검사님 판사님 다쓰는건가요?

모욕,명예회손 피의자 남편인데 탄원서는

검사,판사 님깨 쓰면 보시긴하나요?

지인들도 써주고 하면 좋을까요?

형사에서 검사님깨 송치 대쓰면

변호사를 쓴다면 검사 판결 나오면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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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지 안볼지는 검사, 판사의 재량이나 보통 봅니다.

    지인들도 써주면 도움이 되며, 수사단계에서 언제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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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사님께 제출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계되어 있거나 피의자를 잘 아는 가족, 지인등이 쓰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른 단계부터 받으실수록 사건진행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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