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회손 피의자 남편인데 탄원서는
검사,판사 님깨 쓰면 보시긴하나요?
지인들도 써주고 하면 좋을까요?
형사에서 검사님깨 송치 대쓰면
변호사를 쓴다면 검사 판결 나오면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