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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246
넉넉한사랑새24624.03.07

칼맞고 그 칼을 뺏어 찌르면 정당방위인가요?

만약에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범죄자가 칼로 찔렀고 스치든 맞든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뺏어서 범죄자를 찌르면 정당방위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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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을 뺏어 그 칼에 상대방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정당방위가 맞을거에요 먼저 맞고 찌른거니 인정될듯한데 개인적의견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서 그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싶네요 ..

    얼마나 다쳤고 얼만큼 보복햇냐 이런것도 다 따지니깐요 ..

    더러운법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