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배방에게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호신용 칼로 방어하면서 먼저 찔러서 대응했다면 이것은 정당방위인가요??
이 과정에게 먼저 죽이려고 달려든 상대방이 죽었다면 살인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칼을 들고 달려오는 상대방에게 이를 밀치는 행위를 넘어서 반격으로 찔렀다면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침해가 급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잉방위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는 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가운데 근무중이던 군인이 서로 싸우다가 한명이 뒤에서 소총을 쏘려고 총을 겨누자
이에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총을 쏘아 죽인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