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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23.07.24

이번에 신림동 살인사건을 보니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안되겟져? 법이 진짜 거지같아서요

1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바로 뺏어서 상대방을 찌름

2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칼을 뺏으니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찌른 경우


이건 정당방위가 안될꺼 같은데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 칼에 맞고 옆에 벽돌이 잇어서 주워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햇는데 다시 칼을 집어 들려고 해서 벽돌로 머리를 쳐서 죽엿다

이것도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요즘 너무 묻지마 강력범죄가 많아서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살려고 덤비다가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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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칼에 맞고 옆에 벽돌이 잇어서 주워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햇는데 다시 칼을 집어 들려고 해서 벽돌로 머리를 쳐서 죽엿다"의 경우에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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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번 2번 사례 모두 상대방이 칼을 빼앗긴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상대를 빼앗은 칼로 찌르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도망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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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미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성립여부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1, 2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아래에서 예시드신 경우라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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