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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두봉
김두봉
23.07.24

이번에 신림동 살인사건을 보니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안되겟져? 법이 진짜 거지같아서요

1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바로 뺏어서 상대방을 찌름

2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칼을 뺏으니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찌른 경우


이건 정당방위가 안될꺼 같은데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 칼에 맞고 옆에 벽돌이 잇어서 주워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햇는데 다시 칼을 집어 들려고 해서 벽돌로 머리를 쳐서 죽엿다

이것도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요즘 너무 묻지마 강력범죄가 많아서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살려고 덤비다가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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