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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
23.08.08

법인차량 무상양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당 사는 같은 대표이사로 A법인, B법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A법인 : 대표이사 a가 100% 주주 / B법인 : 대표이사 a가 40% 주주, 나머지 자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장부가액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양도 시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A법인과 B법인은 서로가 서로의 특수관계자인지 / 장부가액대로가 아닌 무상양도시에는 추후에 대표이사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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