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상태에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B법인에게 무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법상 배임행위, 횔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B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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