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무상양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당 사는 같은 대표이사로 A법인, B법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A법인 : 대표이사 a가 100% 주주 / B법인 : 대표이사 a가 40% 주주, 나머지 자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장부가액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양도 시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A법인과 B법인은 서로가 서로의 특수관계자인지 / 장부가액대로가 아닌 무상양도시에는 추후에 대표이사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상태에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B법인에게 무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법상 배임행위, 횔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 소유 자동차를 B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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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특수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무상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대가를 주고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경우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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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양도로 할 경우, A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해당 차량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며 B법인은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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